수혈 후 수치가 좋아지면 항암 입원 치료를 할 예정으로 담당 교수와도 스케쥴이 맞춰져 있었는데, 원무과에서 외래 진료를 하지 못하게끔 막아 둔 것이다
실제로 현재 국립암센터에 신규 예약은 불가능하다. 예약이 가능하자고 묻자 암센터 측은 "이미 예약이 되어있는 상태면 진료가 가능하나, 그 외의 신규 예약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11일 노사교섭합의를 거쳐 12일 실제 파업 여부를 결정하는데, 만약 파업이 결정된다면 언제부터 신규 예약이 가능할지도 확답이 어렵다는 거다. 대신 "병원 환자인데 통증 때문에 너무 불편하면, 예약을 잡지 말고 차라리 응급실로 오라"는 대안을 내놨다.
하지만 A씨는 "그럴 경우 불 보듯 뻔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병원 파업으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응급실로 몰릴 것이고, 혈액 공급이 원활할지도 미지수"라며 우려했다.
보건의료노조 국립암센터지부는 지난 9월부터 노사간 조정이 결렬될 시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해왔다. 오늘(11일)까지의 쟁의조정기간을 거쳐 조정이 결렬될시 12일부터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를 제외하고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설명이다. 노사단체교섭의 핵심 쟁점은 △성과.포괄임금제 폐지 및 임금제도 개선 △고용안정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적정인력 충원 △민주적 운영방안 마련 등이다.
이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쟁점은 포괄연봉제 폐지다. 포괄근로제로 인해 높은 노동강도에서도 시간외·휴일근로에 대해 보상받지 못하고,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이 먼저 아니냐는 비판의견이 나오는 것에는 "필수인력은 유지하고 있어 응급업무나 중환자업무에는 문제가 없다"며 "일반진료나 병동같은 경우 일부 차질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환자와 직원이 모두 공유하는 문제다. 때문에 우리도 병원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길 누구보다 바란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A씨의 요구처럼 공공의료기관의 파업에 정부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의료법 제 59조(지도와 명령) 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3항에서도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