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기내면세점도 특허수수료 부과 검토할 것"

김영문 관세청장이 "항공기 안에서 면세 물품을 판매하는 기내면세점에도 일반 면세점처럼 특허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내면세점 제도 개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의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심 의원은 "최근 5년간 기내면세점 매출액이 1조 5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기내면세점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특히 대한항공이 기내면세점을 운영하며 면세점 중계업체에 부당한 수수료를 받는 등 오너일가 사익통로로 이용됐다는 지적도 있고, 손실이 나면 승무원이 사비로 충단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내면세점 사업자에게도 일반 면세점처럼 특허수수료를 부과해서 면세품 판매에 따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게 해야 한다"며 "항공사 대신 전문 면세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기내면세점은 물품내용 등은 관세청이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면세점이 아니기에 저희가 함부로 바꿀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도 "기내면세점의 실질적인 모습은 일반 면세점과 같은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는 면세점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열어놓고 같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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