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김재일 조사감시국장은 11일 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세관이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2개 업체에 대해 지난 8월부터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8월 압수수색을 마치고 송장 등 관련 서류를 모두 확보했다"며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 수사 착수를 알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체 이름과 신용장 개설 은행, 입항 경로 등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김영문 관세청장도 "이번 수사는 확대 가능성이 있어 수사 내용을 자세히 알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8월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수입업자 2명과 화물운송주선업자 1명과 이들이 각각 운영한 법인 3곳에 대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등 3만 5038톤(시가 66억원 상당)을 반입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