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에 따라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대포통장)가 829건에 달했다.
은행별로 케이뱅크가 265건, 카카오뱅크가 564건이었다.
이 의원은 대포통장의 경우 실제 적발되는 건수에 비해 유통되는 건수가 많다는 점을 들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포통장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의원은 "기존 은행과 인터넷은행 사이에서 계좌 개설에 대한 감독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