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앞당겨 줘" 공무원에 뇌물 준 농협 조합장 구속

농수축산물판매장 건립 인허가를 추진하면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지역 농협 조합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김포농협 조합장 A(66)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B(60)씨 등 전 김포시 4급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9월∼2017년 2월 김포시 걸포동 김포농협 농수축산물판매장 건립 인허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B씨 등 2명에게 금으로 제작된 '행운의 열쇠'와 상품권 등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무원들에게 “인허가 기간을 앞당겨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뇌물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B씨 등은 이후 판매장 인허가가 수월하게 처리되도록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김포농협 공금 4천5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도 잡고 수사 중이다.

연면적 1만4천781㎡ 규모의 건물(2개 동·지하 1∼지상 4층)인 김포농협 농수축산물판매장은 2016년 12월께 건축허가를 받았고,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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