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의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금품거래 자체를 부인하던 1심에서의 입장을 뒤집고 1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검찰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1억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극구 부인했다가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자 재판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이날 "1억원 받은 건 인정한다"며 "그렇지만 그것은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지 뇌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정상 역대 기재부 장관이 예산편성과 관련해 장관급인 다른 사람에게서 뇌물을 받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1심에서 1억원 수수 사실을 부인한 것은 "저희는 (국정원 돈 지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 교감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받은 걸 인정하게 되면 거기(대통령이나 청와대)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또 "1억원의 용처에 관해서도, 국회 여야 지도부나 다른 동료 의원들의 씀씀이 활동을 낱낱이 드러내면 정치 도의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수 있어서 혼자 책임을 떠안고 가려고 부인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와서 그 자체를 그냥 숨기고 간다는 것 자체가 도리에도 안 맞고 설령 더 큰 비난이 있다 해도 사실관계는 밝히고 왜 그 돈을 지원받게 됐는지, 왜 뇌물이 아닌지 적극적으로 변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에서 온 1억원은 국회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며, 청와대나 동료 의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수수 사실을 감췄다는 얘기다.
최 의원 측은 향후 항소심에서 당시 국정원장이던 이병기 전 원장과 이헌수 전 기조실장 등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반면 1심이 최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도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너무 가볍다며 형량을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긴커녕 범행을 부인하며 다른 이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다"며 "이런 피고인에게 선처의 여지가 없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2차 공판을 열어 증인신문 등 후속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