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1일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가 수출입은행과 협력해 만든 경협보험 한도 금액은 70억원에 그쳤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중 소규모 투자 기업들에 대해선 보상이 가능하지만, 투자 규모가 큰 기업들에게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통일부는 한도 금액을 ▲2004년 20억원 ▲2006년 50억원 ▲2009년 70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려왔지만 2009년 이후 10년 동안 추가적인 증액은 없었다. 경협보험의 최대 보상금액인 70억원을 보장 받으려면 부보율(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비율)이 90%인 개성공단 경제특구의 최대 투자액은 77억원에 불과하다. 부보율 70%인 기타 지역의 투자 한계금액은 100억원을 넘으면 안 된다.
이같은 상황을 두고 기계산업과 첨단산업 등 대규모 비용이 발생하는 산업은 투자 보장이 없이 교역 중단의 위험이 있는 북한에 투자를 꺼릴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는 그동안 경협 기업들의 끊임없이 보험한도 상향 요구에도 제도를 보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 의원은 "현재의 경협 보험제도에서는 대규모 투자에 안전장치가 없어 대기업이 나서기 어렵다"며 "정부는 북한 투자에 안전장치인 경협보험 제도는 물론 법적·제도적 문제들을 정비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