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아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온계를 인터넷 쇼핑몰,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직구를 통해 판매하는 1116곳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영·유아나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체온계를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면서 생길 수 있는 위조 제품 구입, 체온 측정 오류, 고객 서비스(A/S) 어려움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또 해외직구 체온계 중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고, 가격이 국내 판매 가격보다 싼 귀적외선체온계(모델명 : IRT-6520, 일명 브라운체온계) 13개를 직접 구입해 확인한 결과, 12개 제품이 위조 제품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귀적외선체온계는 귀에 센서가 내장된 탐침을 접촉하면 귀에서 나오는 적외선 파장을 감지해 체온을 측정한다.
특히 체온 정확도를 측정한 시험에서는 12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IRT-6520 제품은 지난해 귀적외선체온계 전체 수입실적의 65%를 차지했고 해외직구가격(4~6만원)이 국내 판매가격(7~8만원)보다 싸다.
신충호 서울대병원 교수는 "영유아나 어린이의 체온은 질병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질병을 조기에 감지하고 적절하게 치료하기 위하여 정확한 체온 측정이 매우 중요하며, 부정확한 체온계를 사용하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허가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국내에 공식적으로 수입되지 않은 의료기기가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네이버, 옥션,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등 온라인 매체에 모니터링 강화 등 협조를 요청했다.
정식 수입된 의료기기는 제품 외장이나 포장에 한글 표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의료기기 제품정보방 홈페이지(www.mfds.go.kr/med-info)에서 업체명, 품목명, 모델명 등을 검색하면 허가된 제품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