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등의 혐의로 모 PC방 알바 A(31)씨를 구속하고 불법 촬영한 영상물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해외 구매사이트에서 스파이캠을 구입해 올해 3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여성 화장실에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는 피해자들(현재 확인된 피해자 6명)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했다.
특히 A씨는 불법 사진 및 동영상을 음란사이트에 총 27회에 걸쳐 게시‧유포하면서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해 촬영물에 '21살 ○○○'이라는 제목까지 달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A씨를 구속하면서 범행에 사용한 초소형 불법 카메라 5대, 불법촬영 영상물,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 총 1,500여 건(4TB) 등도 압수했다.
경찰은 또 불법 촬영물이 게시된 음란사이트를 폐쇄조치하고, 이를 공유한 음란물 게시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범죄인 불법영상물 촬영자 및 게시·유포사범은 엄정 대응하겠다"며 "음란사이트들도 모니터링해 끝까지 추적하고 검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다중이용시설 여성 화장실 사용 시 불필요한 물건이 놓여 있는지 확인하고, 불법카메라를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