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천에 있는 C축산은 지난 2016년부터 호주산 냉장 쇠고기 1005kg을 구입해 국내산 한우 양지국거리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1kg당 3만 8천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3. 경남 진주에 있는 D음식점은 메뉴판에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760kg을 소비자들에게 반찬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4. 경기도 광주에 있는 E흑염소 음식적은 지난 8월 29일 호주산 산양 2500kg을 구입해 염소탕으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메뉴판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1일 "최근 추석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제조업체 2만 7044곳에 대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해 위반 업소 48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92곳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91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은 축산물이 전체의 39.8%인 225건(돼지고기 146, 쇠고기 64, 닭고기 1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배추김치 141건, 떡류 5건 등이다.
농관원은 국내 염소 사육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염소고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거짓표시 업소 7곳과 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 2곳 등 9곳을 적발했다.
농관원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신고해 달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