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진술 엇갈려...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
은행장 역임 당시 90여명 특혜채용 의혹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1일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조 회장의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기각 이유에 대해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은바, 피의사실 인정여부 및 피의사실 책임 정도에 관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직책,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춰 볼 때 도망 및 증거 인명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지난 8일 조 회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역임하며 채용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 90여명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이 지난달 17일 구속기소 된 전직 인사부장들과 공모해 부정 채용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당시 지원자가 임직원 자녀일 경우 '부서장 명단'이라는 명단에, 그리고 외부 청탁이 있었던 지원자는 '특이자 명단'이라는 명단에 별도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녀 합격 비율을 인위적으로 3:1로 맞추기 위해 면접점수를 임의 조작해 남성 지원자를 추가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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