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영장기각, 한숨 돌린 신한금융

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다" 영장 기각
조 회장 구속 피했지만 기소 불가피…경영 부담
은행 외 다른 계열사로 수사확대 가능성도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구속영장이 11일 새벽 기각됐다. 조 회장과 신한금융으로서는 일단 한숨 돌리게 됐지만, 아직 '위기상황 종료'를 선언하기는 이르다.

서울동부지법은 조 회장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아울러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고 피의사실 인정 여부와 피의사실 책임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2017년 3월까지 2년간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신입사원 채용 때 임원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로 서울동부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김모씨·이모씨 등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2명을 구속기소했다.

다른 은행의 채용비리 수사는 지난 6월까지 마무리됐다. 우리(서울북부지검)·KEB하나(서울서부지검)·KB국민(서울남부지검)·BNK부산(부산지검)·DGB대구(대구지검)·KJB광주(광주지검)은행 등 6개 은행에서 12명이 구속기소되는 등 3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하나은행·국민은행 2개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박인규 전 DGB금융 회장이 구속기소(업무상 횡령 혐의 포함)돼 지난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은행장은 불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윤종규 KB금융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불기소 처분됐다.

조 회장이 구속을 피하면서 신한금융은 한숨 돌리게 됐다.

조 회장이 구속됐더라면 내년 3월까지는 단행돼야 할 신한은행장 등 계열사 사장들 후임 인사가 지연돼 경영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었다.

그룹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제3인터넷은행 진출 사업도 최종 결재권자의 부재 탓에 차질이 불가피할 뻔 했다. 일각에서는 조 회장 구속시 오렌지라이프생명 인수에 대한 당국의 승인 절차 지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었다.

신한금융 내부에서 "설마 구속되겠느냐"면서도 영장심사에 촉각을 곤두세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회사 임원들은 검찰의 영장청구 당일인 지난 8일 이후 수차례 대책회의를 여는 등 분주히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의 입장을 감안할 때 이대로 상황종료될 가능성은 낮다.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검찰이 조 회장을 불기소 선처할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결국 조 회장은 불구속기소돼 형사피고인이 될 공산이 크다.

기소 전 검찰이 영장 재청구로 조 회장을 한차례 더 포토라인에 세울 수도 있다.

재판 단계에서도 수개월간 이어질 공판에 출석해야 하는 것은 조회장 본인이나, 주기적으로 장기간 최고경영자의 부재를 겪어야 하는 회사나 부담이 불가피하다.

이 와중에 검찰이 신한생명·신한카드 등 다른 계열사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여 경영 위기상황이 가중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검찰에 수사의뢰한 채용비리 혐의는 신한은행 12건 외에, 신한생명 6건과 신한카드 4건이 있었다.
금융감독원 5월11일 보도자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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