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안내에 따라 홍보 활동비로 사용"

"당시 예산 안내에 증빙서류 소명 지침 없어…증빙자료 없어"
법사위, 소극적인 수사 협조 사법부 향해 질타 이어져
박지원 의원 "김명수 대법원장, 용퇴…사법부 위해 순장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춘천지법원장 시절 사용한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 의혹과 관련해 "공보·홍보 경비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김 대법원장의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 의혹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여야 의원들의 마찰로 파행을 몰고 올만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법원장의 대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별도의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당시 법원행정처의 예산운영 안내에 따라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 900만원, 2017년 550만원을 배정받아 공보 등 활동 경비로 수석부장판사와 공보관, 관내 지원장 등에게 지급해 함께 사용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다만 "당시 법원행정처 예산 안내에서 증빙서류로 소명하라는 지침이 없어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 관내 4개 지원장에게 지급한 총 100만원에 관한 자료는 있지만, 그 외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유감스럽다"면서 "일선 법원장으로서 법원행정처의 예산운영 안내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증빙 없이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예산회계 준칙상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 대법원장이 직접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이 3권분립과 관례 등을 이유로 부적절하다며 맞서자 국감장을 나가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소극적인 협조로 일관하는 사법부를 향한 법사위 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번번이 기각하는 영장전담 판사들을 '방탄판사단'에 빗대 지적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영장에서 수사 지휘하는 사례, 압수수색 영장 심리 단계에서 실질을 판단하는 사례 등 새로운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주거의 안정을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사례는 못 봤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거의 평온은 새롭게 등장한 표현으로 전가의 보도처럼 나올 수 있다"며 "그 칼을 영장 판사들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오락가락 불구경 리더십으로 사법부 신뢰를 완전치 추락시켰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심으로 사법부를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하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개혁하고 김명수 원장은 용퇴해야 한다. 사법부를 위해 순장하라"고 발언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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