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측은 "비자금이 아닌 정당한 이월 적립금이며, 종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허위사실과 단순 흑백논리로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함으로써 교회와 교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내놨다.
명성교회는 특히 보유 부동산에 대해 교회수양관, 교역자 자녀 장학관, 지교회부지 등이라며, "특정 개인 소유가 아닌 교회 소유임에도 이를 마치 대물림하는 재산으로 규정해 비난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