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사법농단 수사 영장,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각"

"'수사 지휘·실질 판단' 등도 새로운 사례 등장"
"주거 평온 이유로 기각…전가의 보도처럼 나올 수 있어"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를 위해 법원에 청구하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각되고 있다"는 질타가 나왔다.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한 영장은 압수수색부터 줄줄이 기각됐다"며 "영장을 분석해 보니 말도 안 되는 기각 사유"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영장에서 수사 지휘하는 사례, 압수수색 영장 심리 단계에서 실질을 판단하는 사례 등 새로운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백 의원은 "주거의 안정을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사례는 못 봤다"며 주거 평온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사례가 있는지 법원행정처 안철상 처장을 비롯해 관계자 4명에게 되물었다.

백 의원은 안 처장과 김창보 차장 등 관계자들이 "직접 경험한 사례가 없다"고 답하자 "4명의 법조경력을 합치면 100년이 넘는다"며 "그동안 주거 평온을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올 줄 알고 타인 주거지로 간 것인데 친절하게 판사들이 영장을 기각했다"며 "어떤 국민이 이해하겠느냐, 처장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안 처장은 "헌법에 기초해 기본권을 염두에 둔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답했지만, 백 의원은 "주거의 평온은 새롭게 등장한 표현"이라며 "전가의 보도처럼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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