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받다 의료과실로 식물인간…배상액은?

法, 9억 9천만 원 배상 판결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의사의 실수로 잘못된 약물을 투여 받고 식물인간이 된 40대 여성의 가족에게 9억9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민사14부(지상목 부장판사)는 10일 A씨와 자녀 2명이 경기도에 있는 B병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A씨 등에게 9억9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아내(47)는 지난 2013년 6월 B 병원에서 수면 마취 상태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받고 회복하던 중 해당 병원 간호사로부터 호흡근육을 이완시켜 호흡 억제, 정지를 유발하는 신경근 차단제인 베카론을 투여 받고 심정지에 따른 뇌 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됐다.

베카론은 전신마취 수술이나 인공호흡을 하는 경우에 사용되기 때문에 수술 후 회복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사용되지 않는다.

간호사에게 베카론 투여 지시를 내린 의사는 마취과 전문의가 아닌 가정의학과 의사로 베카론을 일반 진통제로 오해해 잘못 처방했고,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될 때까지 14분간 산소포화도 유지 여부를 감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약물 투여 및 감시 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이 사고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들을 고용한 병원 운영자도 함께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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