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법에 굳은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낸 조 회장은 "특혜채용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구속기소된 인사부장들과 함께 공모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걸음을 옮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조 회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역임하며 채용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 90여명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이 지난달 17일 구속기소 된 전직 인사부장들과 공모해 부정 채용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당시 지원자가 임직원 자녀일 경우 '부서장 명단'이라는 명단에, 그리고 외부 청탁이 있었던 지원자는 '특이자 명단'이라는 명단에 별도 관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남녀 합격 비율을 인위적으로 3:1로 맞추기 위해 면접점수를 임의 조작해 남성 지원자를 추가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조 회장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