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239개 사업체가 장애인 고용부담금 5602억 원을 납부하여 5년 전에 비해 약 1.72배 증가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를 10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국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내는 일종의 벌금이다.
납부 금액은 미달하는 장애인 고용인원에 비례해 내게 돼 있어, 부담금의 증가는 해당 기관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민간기업의 경우 지난 2016년 4424억 1,000만원에서 지난해 952억 900만원 증가한 5,376억 1900만원을 벌금으로 냈다. 이는 총 납부액의 96%에 해당하는 수치로 공공부문에 비해 심각한 상황이다.
게다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은 지난해 1216여억 원을 납부해 민간기업 전체 납부액의 22.6%를 기록, 대기업들조차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고용부담금 총 납부액의 96%를 차지하는 민간기업의 참여가 절실한 실정"이라며 "정부는 장애인과 상생하는 사회적 분위기 마련에 더 힘을 쏟고, 장애인 지원자가 기업이 원하는 업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아낌없는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