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차기 쌀 목표가격 동의요청서, 11월 국회 제출"

"농업 공익적 기능 증진...직불제 개편"
"쌀 수급·가격 불안하면 과감한 수급안정대책 추진"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자료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은 10일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지만 차기 쌀 목표가격 동의요청서를 11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개호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보고했다.


이 장관은 "현재 법률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현행법령에 따라 정부안을 제출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쌀 목표가격 변경과 병행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9월 25일 기준 산지쌀값은 평년보다 16.5% 높은 17만 8220원이고 올해 쌀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와 작황 부진 등으로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앞으로 수급과 가격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서 급격한 시장불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과감한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후속 조치와 관련해 "지난달 27일까지 이행계획서 접수 결과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4만 5천여건 중 94%인 4만 2천여건의 이행계획서가 접수됐다"며 "앞으로 지자체별로 접수된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최대 1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필요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행계획서를 평가할 때는 지자체 TF에 축산농가 대표를 참여토록 하고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강화된 농약 허용 기준(PLS) 시행에 따른 대응 상황과 관련해 "앞으로 보완대책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등록 농약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미 식재된 월동작물, 시설작물 재배 농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축질병 방역 강화와 관련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설정해 거점소독시설 설치, 전국 방역기관 상황실 운영 등 비상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있다"며 "AI 발생시에는 3km 내 원칙적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구제역은 10월까지 전국의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하고 돼지 상시 백신주를 O+A형으로 변경하는 등 철저한 예방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해 "인접국인 중국에서 총 22건이 발생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검역물품 불법 반입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항원‧항체 진단키트 배포, 돼지 혈청 검사 등을 실시해 국내 유입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림식품 분야 일자리 확대와 관련해 "앞으로도 청년농 영농정착지원 강화, 수요자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 확대 등으로 농업 분야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업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포함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한·중 FTA 국회 비준 동의 시 여‧야‧정 합의에 따라 지난해 3월 설치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관련해 "지난해 기금 조성액은 309억 6천만원으로 목표액인 1천억원에 미달했고 올해에도 10월 현재까지 166억 5천만원이 출연되어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재단이 긴밀히 협력해 출연 확대를 위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상생기금에 출연하는 민간기업에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동반성장위원회와 협의하는 등 기금 조성액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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