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 시행 이후 2만명 '웰다잉' 선택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자료사진)
존엄한 죽음을 맞기 위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한 환자가 2만명을 넘어섰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된 지 8개월만에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2만742명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

유보란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중단은 시행하고 있던 연명의료를 그만두는 걸 말한다.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환자를 성별로 보면 남자 1만2544명, 여자 8198명이다.


대부분은 환자의 의향보다는 가족들의 판단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했다.

임종기에 들어서는 바람에 환자의 의향을 확인하기 어렵게 된 환자 중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이나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는 각각 6224명(30.0%), 7528명으로 전체 연명의료 중단 환자의 66.3%를 차지했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써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6836명(33.0%)이었지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해뒀다가 회복 불능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154명(0.7%)에 불과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할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시범사업기간을 포함해 지금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5만8845명(남자 1만9495명, 여자 3만9350명)이었다.

또 말기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중에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1만13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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