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범죄유형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강간, 강제추행 등 성 관련 강력 범죄가 916건, 절도 범죄가 2천952건, 폭력 범죄가 1천492건, 지능 범죄가 1천576건, 이 밖에 공연음란, 몰래카메라 촬영 등의 기타 범죄가 4천242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위험을 외부에 알리는 비상벨 설치 사례가 늘고 있지만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근거 조례를 마련한 곳은 35곳에 그치고, 설치된 비상벨의 사후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의무 규정이 있지만, 범죄 예방 관련 규정은 없다.
주 부의장은 "공중화장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더불어 비상벨 작동 시 건물 관리인 외에 인근 경찰서에 직접 통보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