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제약회사 임직원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현직 의사들도 무더기 검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8일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 제약회사 소속 A(37)씨 등 3명과 이들에게서 최대 2억원까지 리베이트를 챙긴 B(46)씨 등 의사 106명, 사무장 11명 등 모두 127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해당 제약회사는 60년 전통의 연매출 1000억원을 올리는 중견 제약업체로 A씨 등은 영업이익을 높이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은 우선 자사의 영업기획부서에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특별상여금, 본부지원금 등 형태로 배당 후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관리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또 전국 영업지점에 출장비 등을 지급한 후 영업기획부서에서 각 지점장을 통해 실비를 제외한 지급금을 회수, 리베이트 자금을 모았다.
이뿐 아니라 적발된 의사들 중 일부는 제약회사 직원을 상대로 각종 '갑질'을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사원들에게 대리 운전 등 각종 심부름은 물론 의사들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교육에 직원을 대리 참석시키고, 자녀의 유치원 등원 접수 등을 요구하는 식이었다.
심지어 자녀의 유치원 재롱 잔치 등 개인적인 행사에 영업사원을 대리 참여시킨 의사도 있었다.
경찰은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된 의사 106명과 해당 제약회사에 대해 면허정지, 판매업무정지가 이뤄지도록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 일부 의사들은 영업 직원들을 회유하며 진술 번복 등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도 했다"며 "제약·의료 업계에 만연된 리베이트 비리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