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피해 아버지, "엄벌해달라" 국민청원 게시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달라" 9일부터 청원 진행중
이영학 2심서 사형->무기징역 감형돼

이영학. (사진=자료사진)
미성년자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어금니 아빠'가 2심에서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된 것과 관련해 피해 아버지가 직접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엄벌해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피해 여중생의 아버지가 작성한 "어금니아빠 이영학을 강하게 처벌해주십시오"가 올라와있다.

해당 글에는 "부모로서 딸을 돌아올 수 없게 만든 놈을 죽을 때까지 용서할 수 없다"며 "1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던 법원이 2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해 우리 가족을 두번 죽이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영학이 반성문을 십여 차례 써서 제출했지만 이것이 반성하는 기미로 보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사형을 면하기 위해 쓴 가짜 반성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사고 없이 생활하면 감형을 받아 사회로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며 "사형을 선고받아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이 선고한 사형 양형이 부당하고 판단했다.

그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영학이 만에 하나 다시 사회로 복귀할 경우 더욱 잔인하고 변태적인 범죄를 저지를 것이 확실하다"며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뒤 살해해 다음날 야산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학은 또 아내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 등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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