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현대차 등 15곳 여전히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김동철 의원 "입사때 가산점은 불법행위" 지적

일부 대기업의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문화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9일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사업장 노조 15곳에선 여전히 단체협약에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등이 명기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이 9일 전했다.

김 의원이 문제삼은 업체는 금호타이어, 현대자동차, 현대로템, 두산건설, 현대종합금속, 롯데정밀화학, 삼영전자 등 15개 곳이다.

이들 노조의 단협을 보면 '정년 퇴직자의 요청이 있을 시, 그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금호타이어·현대로템·현대자동차 등), '장기 근속자의 직계 자녀들에게 동일조건에서 우선 채용 원칙(현대자동차·성동조선해양), '조합원 자녀의 성적이 외부 응시자와 동일한 경우 조합원 자녀에게 채용 우선권 부여'(롯데정밀화학)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김동철 의원은 "정년 퇴직자나 장기근속자 자녀를 우선·특별 채용하거나, 입사 때 가산점을 주는 등의 고용세습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정부는 노사 자율해결 원칙만 내세우며 위법 상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