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공사 소속 관리책임자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공사 측이 위험불 안전관리를 위반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중실화 혐의로 스리랑카인 A(27)씨를 검거해 조사중이다. A씨는 2015년 5월 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스리랑카 국적의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일 오전 10시 32분쯤 고양 저유지 인근 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에 불을 붙여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약 300m 거리의 저유소 잔디밭으로 풍등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지만 이후 별다른 신고조치 없이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하다 저유소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는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날린 풍등이 10시 36분쯤 저유소 탱크 인근 잔디밭에 떨어져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온다. 영상에는 A씨가 저유소 인근에서 연기가 나는 모습을 지켜보다 되돌아가는 모습이 담겼다.
저유소 탱크 폭발은 연기가 난지 18분 뒤인 10시 54분쯤 발생했다.
잔디밭에서 시작된 불은 주류 탱크에 부착된 유증기 배출 장치로 옮겨붙어 폭발로 이어졌다.
경찰은 공사 측이 근무 규정을 위반했는지나 유류탱크 외부 환경 관리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저유소 탱크 인근 환경에 대해 "잔디가 뭉쳐 있는 지점이 있어 불이 붙을 요소가 상당히 많다"고 감정하기도 했다.
여기에 휘발유 탱크 외부에는 별도의 화재 감지센서가 구비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가 날린 풍등은 지난 6일 인근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날린 풍등 중의 하나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저유소 인근 공사장에서 풍등을 주워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풍등과 저유소 화재 간 인과관계를 정밀 확인하고 재차 합동감식을 진행하는 등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