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0월 8일 (월)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양육비해결모임 정유정 부대표
◇ 정관용> 이혼한 뒤에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남성들의 문제 심각하죠. 그 남성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베드파더스라는 사이트까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오늘 양육비 지급문제 국가가 해결하라.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이 열렸고요. 앞으로 릴레이 1인 피켓시위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한 양육비해결모임의 정유정 부대표를 연결해서 직접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 정유정>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양육비 해결모임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 정유정> 저희가 만들어진 건 2개월 정도 됐고요.
◇ 정관용> 최근에 만들어졌군요.
◆ 정유정> 만들어진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 정관용> 이런 모임을 만드시게 된 배경은요?
◆ 정유정> 일단은 저희들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서 고통받는 양육부모들이 모여서 만든 카페입니다. 저희가 한 명, 한 명 개인적으로 싸우는 것보다는 함께 모여서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지혜를 모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들게 됐습니다.
◇ 정관용> 정유정 부대표도 양육비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당사자죠? 자녀 몇 분 키우고 계세요.
◆ 정유정> 저희는 딸만 둘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딸 둘을 두신 상태에서 이혼하셨고, 그렇죠?
◆ 정유정> 그렇죠.
◇ 정관용> 양육비를 못 받으셨고. 소송까지 내셨다면서요?
◆ 정유정> 전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저희는 작은아이는 6개월 무렵이고 큰아이가 돌 조금 지났을 때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사실은 남편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다 보니까 당시에는 양육비 관련해서 어떤 합의 같은 건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받을 생각도 아예 없었고요.
◇ 정관용> 그런데요?
◆ 정유정> 그런데 제가 아이들하고 이혼 직후에 집이나 이렇게 살 데가 없어서 모자보호시설에 거주를 하다가 5년 정도 살고 제가 독립해서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제가 살고 있는 관할 시청에서 문서가 하나 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저희가 당시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아이들 아버지의 소득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당신들 세 모녀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서 중지시키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 정관용> 경제 문제가 풀리고 전 남편이 수입이 늘어났군요?
◆ 정유정> 네, 그 문서를 봤을 때는 어딘가에서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는 양육비에 대한 어떤 합의가 없어도 연락조차 되지 않았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희한테는 저희가 나라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뺏아가버리는 꼴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럼 이제서라도 내가 양육비 청구소송을 좀 진행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제 발로 제가 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서 양육비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된 거죠.
◇ 정관용> 그래서 소송에서 판결 나온 후에는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졌습니까?
◆ 정유정> 아니요. 저희가 이 판결을 받을 당시에도 이 사람은 실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서 재판 자체가 공시송달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승소는 했어도 이 사람에게 받을 길은 전혀 없었던 거죠.
◇ 정관용> 그래요? 그럼 그 후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실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 정유정>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그동안도 제가 양육비를 그렇게 바라면서 산 것도 아니고 또 막상 판결을 받고서 받을 길이 없으니까 제가 거의 포기를 하고 있다가, 그러던 중에 이행관리원이라는 것이 생겨서 저는 사실 큰 기대와 희망을 갖고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좀 매달렸습니다.
◇ 정관용>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 정유정>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5년에 만들어진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여기는 이제 양육비를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뭔가 해법을 찾아주는 그런 곳이겠군요.
◆ 정유정> 소송대리도 하고요.
◇ 정관용> 그래서 찾아갔더니 어떤 도움을 받았습니까?
◆ 정유정> 일단 제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후에 진행할 수 있는 법적인 제재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상담을 했더니, 그 양육비 관련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일단 소재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됐고 공시송달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을 가망이 없다, 그냥 포기해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보냈던 서류들을 전부 다시 돌려보내셨어요.
◇ 정관용> 결국 별 도움이 안 되는군요.
◆ 정유정> 제 생각으로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급기야 이제 이런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이 모임까지 만들었는데 지금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데 양육비를 지급 안 하는 게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 정유정> 2013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낸 통계자료를 보면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을 받고 있다는 사람이 5.6%밖에 안 되고요. 반대로 전혀 못 받고 있다 하는 통계는 83%입니다. 그런데 한부모 가정들 중에서도 78% 정도의 사람들은 양육비에 대한 합의조차 없었고. 또 합의를 했다 손 치더라도 27%가량이 거의 못 받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 정관용> 합의한 경우도 한 27%는 전혀 못 받고 있다.
◆ 정유정> 네.
◇ 정관용> 어떤 사례들이 또 있던가요? 악질적으로 또 일부러 돈을 안 주려고 도망다니고 이런 사람도 많습니까?
◆ 정유정> 그런 사람들은 기본이고요. 일단 재산 숨기는 거 그다음에 양육비 줄 돈은 없어도 해외여행 잘 다니고 고급차 타고 다니고 심지어는 새로 생긴 애인에게 쓰라고 신용카드도 주고. 정말 사람으로써 할 수 없는 짓들이 저희가 모여서 사례들을 들어보니까 정말 굉장히 많더라고요.
◇ 정관용> 재산 숨기고 신분도 바꾸고 자기는 고급차 타고 다니고 이런다 이 말이군요.
◆ 정유정> 네.
◇ 정관용>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먼저 국가가 양육비를 지급하겠다. 그다음에 국가가 이 사람들한테 구상권 청구하겠다라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지 않았나요?
◆ 정유정> 양육비 대지급제도라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개인의 이런 양육비 채권을 국민의 세금으로 걷어들여서 주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 그렇게 미지급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이 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상대방들은 '주지 않아도 된다, 내가 잘 피해 다니고 잘 숨어다니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단은 예전에 우리가 서울시에 보면 세금 징수하는 구조가 있어요. 38세금기동대라는 부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행동강령이 반드시 추적해서 끝까지 징수한다가 행동강령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고의적으로 재산 숨기고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일단은 받아내고 저처럼 어디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일단 국가가 지급을 하고요. 아이들과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국가가 먼저 지급한 것을, 우리나라의 동원 가능한 공권력이나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서 그 사람을 찾아서 나중에 받아내라라는 얘기인데 대다수 시민들은 대신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서 이 부분들은 좀 국민들께서 많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정관용>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국가가 대지급해 주는 제도 이미 하고 있는 나라가 많죠?
◆ 정유정> 많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단 선진국 대부분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부터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폴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이런 나라들에서는 일단 대지급제도를 시행하고 또 여권발급 불허나 면허취소나 관허사업 면허 제한 등 강력한 강제수단을 시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양육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부모님들과 아이들을 위해서는 양육비 대지급제도가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대지급제도뿐만 아니라 양육비 지급 이행 의무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여권을 뺏어버리고 자동차면허를 뺏어버리고 이런다는 얘기군요.
◆ 정유정> 네, 외국에서는 동시에 두 가지를 같이 시행을 하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 사람들에 대한 강제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아무것도 없군요.
◆ 정유정> 네. 현재는 없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기자회견 소식을 들었을 텐데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함께 좀 지켜봅니다. 고맙습니다.
◆ 정유정> 감사합니다.
◇ 정관용> 양육비해결모임의 정유정 부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