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2년… 학부모들 평가는?

경기교육청 설문 조사 학부모 95% "현행법 찬성"
'학교 방문 시 선물 부담 감소' 체감도 1위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가운데 학부모 대다수가 현행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 2만3947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인식과 효과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95.5%가 "청탁금지법을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8일 밝혔다.

학부모 91.9%는 청탁금지법이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느낀데 이어 86.4%는 "공직의 부조리 관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봤다.

특히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교를 방문할 때 '선물 등의 부담이 감소한 것'(32.6%)에 대해 가장 크게 체감했다.

이외에 '촌지 등 금품수수 관행 근절'(25.5%), '선물과 식사 접대 등 감소'(16.9%) 등이 뒤를 이었다.


이같은 요소를 근거로 학부모의 93.4%는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했고, 86.4%는 현행법으로 "부조리나 부패문제를 개선한다"고 응답했다.

경기교육청은 학부모 설문조사와 함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도 함께 진행했다.

공직사회 체감변화에 대해 공직자 1만9554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3.6%는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했고, 97.9%는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자들은 또 '현행법의 세부사항을 잘 알고 있는가' 질문에 대해서도 91.3%가 "그렇다"고 답했다.

경기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교육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청렴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적발과 예외 없는 원칙을 확립해 청렴문화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경기교육청 이재삼 감사관은 "학부모와 공직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청렴정책과 청렴교육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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