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악의적 조작 가짜뉴스 엄히 처벌…올해 37건 단속"

경찰청장 "SNS 잘못 유포하다가는 처벌 받을 수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경찰이 이른바 가짜뉴스 가운데 '악의적으로 조작된' 거짓정보를 만들거나 퍼 나르는 범죄에 대해 엄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법제는 악의적으로 조작된 허위정보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경각심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SNS로 날아온다고 해서 그냥 유포할 게 아니고 반드시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면서 "잘못 유포하다가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을,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또 불안감을 조성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고, 사안이 중하지 않을 경우라도 경범죄 처분 사유에 포함될 수 있다.

경찰은 매년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단속 기간을 따로 설정해 집중단속을 벌여왔다.

올해는 사이버수사과 등 4개 과가 협업하는 '단속 추진체'를 구성해 지난달 12일부터 연말까지 단속하고 있다.

8일 현재까지 한달 동안 37건을 단속하고 16건에 대해서는 내사나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별도로 21건에 대해 차단·삭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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