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법제는 악의적으로 조작된 허위정보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경각심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SNS로 날아온다고 해서 그냥 유포할 게 아니고 반드시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면서 "잘못 유포하다가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을,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또 불안감을 조성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고, 사안이 중하지 않을 경우라도 경범죄 처분 사유에 포함될 수 있다.
경찰은 매년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단속 기간을 따로 설정해 집중단속을 벌여왔다.
올해는 사이버수사과 등 4개 과가 협업하는 '단속 추진체'를 구성해 지난달 12일부터 연말까지 단속하고 있다.
8일 현재까지 한달 동안 37건을 단속하고 16건에 대해서는 내사나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별도로 21건에 대해 차단·삭제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