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로 재판받고 있는 사람은 개정된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올해 초 '미투' 운동을 계기로 공직사회부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자며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했다.
정부는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하고, 기준이 되는 벌금형 기준을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높였다.
임용결격 기간도 형이 확정된 후 2년간에서 3년간으로 늘렸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공시생도 예외는 아니어서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또, 공직 안에서 성폭력·성희롱이 발생하면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소속 기관장 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가 없거나 조직적으로 묵인·은폐하면 인사처가 인사감사를 통해 기관명과 관련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