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리자'가 뭐예요?"…행안부, 한자어 추가 정비

행안부, 자치법규상의 9개 한자어 정비

행정안전부는 한글날을 맞아 자치법규에 있는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할 계획이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자치법규상에 있는 23개의 일본식 한자어가 포함된 3423건의 과제를 정비한 바 있는데 아직도 일본식 한자어나 주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가 많이 남아 있어 추가 정비에 나섰다고 말했다.

주요 정비용어를 살펴보면 농지와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관련 자치법규에서 이익을 얻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주로 쓰이는 '몽리자'는 '수혜자' 또는 '이용자'로 순화했다.

또 건축 등 관련 자치법규에서 주로 쓰이는 '사력(沙礫/砂礫)'은 '자갈'로 순화하는 등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할 예정이다.


일부 일본식 한자어 역시 일반적인 용어로 정비한다.

계산하여 정리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일본식 한자어 '계리(計理)'는 '회계처리' 또는 '처리'로 순화하기로 했다.

해당 용어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상위법령에서도 다수 정비된 바 있으나, 자치법규에는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이다.

행안부는 모두 9개의 한자어를 정비과제로 선정하고, 해당 한자어를 포함하고 있는 자치법규 3641건을 정비대상으로 확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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