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새만금 매립 및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 출범시킨 바 있다.
이번에 현물출자 되는 국유재산은 새만금 사업지역 105㎢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으로 국제협력용지 약 51㎢, 관광레저용지 약 21㎢, 산업연구용지 약 23㎢, 배후도시용지 약 10㎢ 등 약 1조 970억원 규모에 달한다.
새만금개발공사가 매립면허권을 가지면서 새만금 사업지역을 매립하면 해당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우선 매립할 새만금 2호 방조제 인근 국제협력용지 내 노출지 6.6㎢에 대한 매립재원을 조달하고, 공사 운영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