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채용 대가로 뇌물 받은 전직 공무원 중형

(사진=자료사진)
환경미화원 채용 편의를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전직 공무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최환)는 특가법상 뇌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87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 금정구청 공무원이던 A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퇴직예정자이던 B(62) 씨 등 금정구청 환경미화원 2명의 아들이나 지인이 같은 구청 환경미화원 채용에 응시하자 면접 예상 질문 등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모두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16년 10월부터 두달간 C(62) 씨 등 같은 구청 환경미화원 7명의 청탁을 받고 휴일 특근을 허위로 지정해 평균임금을 인상하는 수법으로 1인당 퇴직급여를 1천300만원 가량 더 받게 해주고 2천2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또 2016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한 업체 대표 D(62) 씨로 부터 쓰레기 무단투기를 감시하는 카메라 설치를 위한 수의계약 사례금 명목으로 67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담장 직무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일부 미화원의 퇴직금을 부풀리는 부정한 업무처리를 했다"며 "공무원의 직무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채용 청탁을 한 환경미화원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 퇴직금을 부풀려 준 대가로 돈을 건넨 전·현직 환경미화원 7명에게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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