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2017년 경찰의 '갑질 특별단속'에 1만4천688명 검거됐다.
연도별 검거 인원은 2016년 7천663명, 2017년 7천25명이었다. 지난 7월 9일 시작해 이달 17일 끝나는 올해 특별단속에서는 이날까지 197명이 검거됐다.
올해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갑질 횡포 불법행위자는 총 1만4천885명으로, 이 가운데 서울이 4천381명(29.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2천879명(19.3%), 부산 2천283명(15.3%), 대구 883명(5.9%), 경남 735명(4.9%), 광주 621명(4.2%), 인천 508명(3.4%) 순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갑질 범죄' 유형을 보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채용 비리와 갑질 성범죄, 인허가권을 가진 공공기관의 입찰 비리, 악의적인 소비자의 기업 대상 협박과 금품 갈취 행위,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갑질 행위 등이 많았다.
소 의원은 "매년 약 3개월간 3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단속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이들이 검거된 것을 보면 우리 사회에 갑질 문화가 얼마나 뿌리 깊게 만연한지를 알 수 있다"며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하는 만큼 경찰의 한시적 특별단속을 상시 단속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