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지난 4일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경총은 개정안 가운데 전속고발권 폐지, 사익 편취행위 규제 대상 확대,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등 5개 분야가 기업 부담과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경총은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전문기관인 공정위의 조사 없이도 누구나 고발이 가능해져 기업의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당 기업의 가격이나 생산량, 인수합병, 입찰 등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담합 고발'의 형태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또 사익 편취행위 규제 대상 확대가 정상적인 계열사 간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익 편취행위 규제가 모호하게 규정돼있어 부당거래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경총은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10%포인트 상향과 관련해서는 자회사 설립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기업의 자금 소요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경총은 아울러 정보교환 담합 신설, 손해배상 소송 자료제출 의무 강화 등의 분야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도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공정위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