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부인 B(23)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려졌다. B씨는 3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받았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모로서 인륜을 저버린 채 친자식들을 상대방의 집 앞에 데려다 놓고 그대로 떠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또 "사건 당시 생후 20개월 된 큰 아이의 경우 자유롭게 보행이 가능해 돌아다니다가 큰 위험에 처할 가능성도 있었다"며 "특히 B씨의 집은 연립주택 3층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초 이 사건이 A씨로부터 비롯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전 8시 20분께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부인 B씨의 주거지 앞 복도에 생후 20개월, 8개월 된 두 자녀를 두고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혼 절차를 밟으며 따로 사는 B씨로부터 약속받았던 양육비를 받지 못해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자 B씨는 같은 날 오후 4시께 두 자녀를 다시 A씨 집 앞마당에 두고 떠났다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두 자녀는 현재 아동보호기관에 위탁돼 생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수감된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