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는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검역물품의 불법 반입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 원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전날 ASF 대책반 회의를 소집해 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 검역·국내방역 등 예방관리대책 전반을 점검하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농식품부는 ASF 유입 예방을 위해 중국 등 ASF 발생국 노선에 X-ray검색과 검역탐지견 투입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해외여행객이 검역물품을 불법으로 반입하다가 적발될 경우 현재 최고 100만 원까지 부과하는 과태료를 최고 500만 원까지 부과하기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농가 384곳에 대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ASF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양돈농가는 야생멧돼지의 접근 방지를 위해 휀스를 설치하도록 하고 야외활동 시에 야생멧돼지에게 남은음식물 급여를 금지하도록 했다.
지난 8월 3일 중국에서 ASF가 처음 발생한 이후 8개성으로 확산되며 22차례 발생했고 지난달 13일 벨기에 야생멧돼지에서도 ASF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ASF 의심 돼지를 발견할 경우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하고 매일 임상관찰을 실시해 달라"고 양돈농가와 축산 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
또 "축사 내외의 소독을 실시하고 남은음식물을 급여할 경우에는 열처리를 한 이후에 급여하며 중국 등 ASF 발생국에 대한 여행을 자제하고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우편 등으로 반입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