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靑 청원 중구난방, 흔들림 없는 금융당국

제도도입 철회, 신용대출 배제, 전세대출 배제…제각각 청원
정부, '소득범위 내 대출' 원칙 고수…금융약자 배려 방안도 검토
시중은행 이달 말 정식시행, 저축은행도 이달 시범운영 돌입

시중은행이 이달 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를 정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출 기회가 줄어들 개개인이 민원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부는 '소득범위 내 대출' 원칙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본문에 'DSR'이 포함된 청원은 모두 63건이었다. 그러나 중복청원과 용어혼동, 단순표기 등을 빼면 DSR이 핵심대상인 청원은 28건 정도였다. 여기서 다시 5건은 'DSR 적용을 강화하라'는 것이었고, 나머지가 제도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비판 청원의 대다수는 제도 자체의 철회요구였으나 '특정 상황'에 대한 적용 배제 특례를 요구하는 내용도 중구난방으로 제기됐다. 청원별 동의자 수는 최대 20여명인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한자리수였다.

지난 4월18일에는 주택담보대출을, 3월25일에는 신용대출을, 3월26일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각각 DSR 적용대상에서 배제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제2금융권 대출에 적용하지 말아달라는 청원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4월17일 제기됐다.

지방에 대해서는 DSR 규제를 하지 말라는 청원도 지난달 30일과 지난 3월29일 등록됐다. 무주택자의 대출에 적용하지 말라는 청원은 지난달 4일과 17일, 지난 8월28일, 지난해 12월9일 게시됐고, 1주택자 적용 배제 청원은 지난 8월29일 제기됐다.

청원자들은 "소득 많은 사람은 대출 많이 하고, 소득 적은 서민은 사채 쓰라는 말이냐",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무주택자와 임차인들 쥐어짜는 정책", "집 한 채 갖는 게 소망인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지 말라" 등의 표현을 썼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연봉 4000만원의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연리 4%에 10년만기 일시상환으로 받았다면 DSR은 70%다. 1년 대출이자 800만원과 1년 대출원금 2000만원을 연봉으로 나눈 값이다.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이 더 있으면 DSR이 상승한다.

지난 3월 DSR을 관리지표로 시범 운영해 온 시중은행들은 고(高) DSR을 대체로 100%로 잡았다. 느슨한 DSR로 인해 그동안은 대출거절을 당하는 사례가 적었지만, 이달 정식 시행부터는 DSR 기준이 대폭 하향될 전망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80%선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청와대 청원과 같은 어떤 방식의 특례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원자들이 제도의 취지를 잘 모르고 있다. DSR 탓에 사채를 쓸 것이란 가정은 타당하지 않다"며 "어려운 분들에 대한 배려와 고민도 조만간 발표될 시행계획에 다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은행권 시범운영 기간동안 당국은 새희망홀씨나 사잇돌 등 서민금융상품 등에 대해서는 DSR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DSR 관리지표 도입은 '자기 소득범위 내에서 대출하는 게 맞고, 그 방향으로 은행 여신심사 시스템이 바뀔 것'이라는 게 핵심 메시지"라며 "국민에게 계속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DSR 규제 정식시행은 이달 말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달 중순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각 은행에 10일 안팎의 준비기간을 준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도 이달 말쯤 DSR 시범운영에 들어간 뒤 내년부터 정식 시행 수순을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험업계는 지난달 말부터 DSR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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