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5일 오전 최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최 의원은 앞서 2013년 당시 중진공 박철규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경북 경산) 사무실 인턴직원 출신 황모씨의 채용을 압박해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 됐다.
최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청탁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다.
검찰은 그러나 황씨가 36명 모집에 4천여 명이 몰린 당시 채용 과정에서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적성 검사, 3차 외부인원 참여 면접시험까지 모두 하위권을 기록했으나 같은 해 8월 1일 박 전 이사장이 국회에서 최 의원과 독대한 뒤 최종 합격 처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이사장과 권태형 전 중진공 운영실장은 황씨의 서류점수 등을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로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최 의원의 연루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위증을 교사한 비서관 정모씨도 지난 8월 징역 10월이 확정됐다.
한편,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로 조성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6월 징역 5년에 벌금 1억5천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