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조대호 부장검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도권 모 지방일간지 편집국장 A(55)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또다른 신문사 회장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사)미추홀사람들 명의로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을 거래처에 부풀려 지급 후 2억8천만원 되돌려 받아 차량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지역신문사 사업국장 B(52)씨는 2013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문화예술발전협의회 등 명의로 교부 받은 지방보조금 가운데 5억1천만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돌려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지역신문사 회장인 C(76)씨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사)인라인마라톤조직위원회 명의로 교부 받은 지방보조금 가운데 2억4천만원을 되돌려 받아 신문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번에 적발된 지역신문사는 총 3곳으로, 검찰은 이들 언론사가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