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법원행정처, 최순실 구속 후 '朴 법률 자문' 정황

檢, 'VIP 관련 직권남용죄 법리 모음' 문건 확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윤창원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국정농단 수사가 개시된 직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혐의와 관련해 법리 검토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16년 11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VIP 관련 직권남용죄 법리 모음' 문건 등을 최근 확보해 수사 중이다.

당시는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구속된 이후로 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을 요구한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였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의 부탁으로 법원행정처가 법리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남용 법리를 검토한 문건은 참고 자료까지 포함해 수백여 쪽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건을 분석 중인 검찰은 당시 민정비서관 및 행정처 실무 담당자, 임 전 차장 등을 차례로 소환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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