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은 정책 주택대출 상품인 적격대출에도 보유주택 수 요건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적격대출은 주택공사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 상품으로, 은행이 대출상품을 판매하면 주택공사가 대출 자산을 사오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정부가 운영하는 주택대출상품 가운데 적격대출만 유일하게 유주택자가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유주택자는 어떤 정책 대출 상품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잡아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빌릴 수 있다.
주금공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적격대출을 막은 것은 실수요자에게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5일부터 적격대출을 신청하려면,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택보유 수가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이어야 한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
앞서 주금공은 9.13 대책에 따라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을 중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소득이나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 없이 전세 보증이 가능했지만, 2주택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이 넘는 1주택자는 전세 보증을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