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구속…총수 첫 친정 수감

MB경찰 댓글공작 의혹 최정점
法 "범죄 혐의 소명…증거 인멸 우려"

MB 정부시절 '댓글 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 '댓글공작' 의혹의 최정점에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명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같은 해 9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치안 총수인 경찰청장을 지냈다.

전직 경찰 총수가 검찰이 아닌 친정인 경찰 수사를 받다 구속돼 경찰관서에 수감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재직 당시 그는 직원들이 온라인에서 경찰과 관련한 정부 정책에 우호적인 인터넷 댓글을 달게 하고, 그 과정을 직접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는 전국 보안사이버수사대 소속 요원과, 경찰서 정보과 사이버 담당, 홍보 부서 근무자 등 모두 1500여명의 경찰관이 동원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동원된 경찰관들은 경찰 관련 이슈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제기되는 천안함, 구제역, 희망버스, 한미 FTA 등 정치·사회 이슈에 대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가명 또는 차명 계정, 해외 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이용해 마치 일반 시민인 것처럼 댓글이나 트위터 글 3만3천건 상당을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단에서는 이 중 실제 작성된 댓글 1만2800여건을 확인했다.

조 전 청장은 그동안 2차례 피의자 조사와 언론 포토라인 앞 등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다만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와서는 "본래 제가 의도했던 것과 달리 일부 댓글을 단 부분에는 큰 책임을 느끼고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실질심사 이후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돼 있던 조 전 청장은 앞으로도 당분간 같은 곳에 수감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조 전 청장은 앞서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가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법정 구속됐었다.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쌍용차 노조에 관한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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