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집 고친 조양호 회장, 기소의견 검찰에

5일 특경법상 배임 혐의 검찰 송치
조 회장 "계열사 사장이 한 일, 나는 몰랐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자택의 경비원 급여와 시설보수 공사비용을 계열사에 대납 시킨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 자택 공사비와 보수비용, 경비원 용역비 등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조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자택 경비원 24명의 임금 16억1000만원과 모래놀이터 공사, CCTV 설치 등 자택 시설유지 비용 4000만원 등 모두 16억5000만원을 계열사인 정석기업 자금으로 처리한 혐의다.

의혹의 핵심은 자택 경비원을 한진그룹 건물에 배치한 것처럼 도급계약서를 꾸미고, 조 회장의 차명약국이라고 의혹을 받는 약국 이익금으로 비용을 지불했는지 여부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사 과정에서 "계열사 사장이 알아서 한 일이고 본인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정석기업 관계자들은 약국 이익금 등 계열사 자금으로 지불한 사실을 시인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남규희 계장은 "사내 이메일과 직원끼리 나눈 통화내용에서 조 회장이 대납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세 차례에 걸쳐 10억5000만원을 정석기업에 변제했다.

한편, 아내 이명희씨의 지시를 받은 자택 관리소장이 강아지 산책, 쓰레기 분리수거 등 원래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경비원들에게 시킨 사실도 이번 수사에서 추가적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계열사 임직원 2명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정석기업과 용역업체 임직원 등 모두 36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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