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 자택 공사비와 보수비용, 경비원 용역비 등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조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자택 경비원 24명의 임금 16억1000만원과 모래놀이터 공사, CCTV 설치 등 자택 시설유지 비용 4000만원 등 모두 16억5000만원을 계열사인 정석기업 자금으로 처리한 혐의다.
의혹의 핵심은 자택 경비원을 한진그룹 건물에 배치한 것처럼 도급계약서를 꾸미고, 조 회장의 차명약국이라고 의혹을 받는 약국 이익금으로 비용을 지불했는지 여부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사 과정에서 "계열사 사장이 알아서 한 일이고 본인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정석기업 관계자들은 약국 이익금 등 계열사 자금으로 지불한 사실을 시인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남규희 계장은 "사내 이메일과 직원끼리 나눈 통화내용에서 조 회장이 대납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세 차례에 걸쳐 10억5000만원을 정석기업에 변제했다.
한편, 아내 이명희씨의 지시를 받은 자택 관리소장이 강아지 산책, 쓰레기 분리수거 등 원래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경비원들에게 시킨 사실도 이번 수사에서 추가적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계열사 임직원 2명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정석기업과 용역업체 임직원 등 모두 36명을 소환해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