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설립 58% vs 38% '불허'

녹지국제영리병원 관련 숙의형 공론조사 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비영리 병원 전환-직원고용 제주도 차원 정책 배려 등 검토 요청

국내 제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헬스케어타운내 녹지국제영리병원 설립에 대해 제주도민의 숙의형 공론 조사 결과 불허 결정이 나왔다.

4일 녹지국제영리병원 관련 숙의형 공론조사 위원회 (위원장 허용진, 이하 '위원회')는 녹지국제영리병원 관련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 '녹지국제영리병원개설 불허'를 제주도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우선 녹지국제영리병원 개설을 불허 할 것을 권고했다.

최종 조사결과에서 개설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 선택한 비율이 58.9%로 개설을 허가해야 된다고 선택한 비율 38.9% 보다 20.0%p 더 높았다.

조사 결과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인 ±5.8%p를 넘었다.

개설불허 의견은 1차 39.5%, 2차 56.5%, 3차 58.9%로 점차 증가 했다.


위원회는 개설 불허 의견에 따른 보완조치로 참여단의 의견을 반영하고 대책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우선 녹지국제영리병원을 비영리병원 등으로 활용하여 헬스케어타운 전체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반 행정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 녹지국제영리병원에 이미 고용된 사람들의 일자리와 관련하여 제주도 차원에서 정책적 배려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번 녹지국제영리병원 공론조사는 제주 도민사회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던 정책을 제주도정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민의 참여와 숙의과정을 통하여 정책결정을 내렸다는데 큰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공론조사과정에서 행정절차의 적법성, 투명성 등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 됐고, 향후 정책결정에 있어서 행정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도민들의 행정 이해도를 높이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다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정책결정에 있어서 공론조사가 만능은 아니다. 공론조사를 청구하는 도민이나 이를 결정 하는 행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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