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셔틀버스' 기사들, 체불임금 드디어 받았다

평창 조직위, 사기 업체에 법적 대응 나서
수송운영 사태 올림픽 백서로 남길 것 검토
"관련 제도개선,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나서야"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월 13일 고향집에 가지 못한 평창올림픽 셔틀버스 기사가 차량을 점검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사진=김민성 기자)
임금체불로 허덕이던 평창올림픽·패럴림픽 셔틀버스 기사들이 대회 폐막 6개월여만에 밀린 임금을 받았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8. 9. 21. 평창 셔틀버스 기사 임금체불, 미리 막을 순 없었나)

공무원사칭·공문서 위조 등 치밀한 범행으로 전국 전세버스업체에 20여 곳에 총 수억원 가량의 피해를 안긴 일당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다.

◇ 조직위 "'정상계약' 7개 업체 미수금 총 9800만 원 해결"

평창조직위는 서면답변을 통해 "금호고속과 정상 계약을 체결하고도 버스 대금을 받지 못한 7개 업체가 미수금 총 9800만 원을 지급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조직위가 말하는 '정상계약'은 금호고속에서 시작된 다단계 하도급 계약을 뜻한다.

앞서 금호고속(당시 금호홀딩스)은 평창대회 차량부문 공식후원사인 현대자동차그룹과 계약을 맺고 대회 기간 셔틀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계약은 '금호고속-1차벤더-재하청-재재하청'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이어졌고, 전국적으로 억대의 미수금 피해를 낳았다.

이같은 사태는 재하청 업체 중 하나인 A여행사의 종업원이 1차벤더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횡령하면서 발생했다. 일부 재재하청 업체들은 금호고속-1차 벤더-A여행사로 이어진 버스 대금을 받지 못했고, 이는 곧 해당 업체소속 버스 기사들의 임금체불로 이어졌다.

조직위는 A여행사에게 채무가 있는 업체를 움직여 피해 업체들의 미수금을 대신 갚게 했다. 또, 문제를 일으킨 A여행사에게 하청을 준 상위 업체(1차 벤더)가 버스 대금을 우선 변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당초 조직위는 임금체불사태가 조직위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CBS노컷뉴스 보도가 이어지면서 금호고속과 수차례 실무회의를 여는 등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범행에 사용한 가짜 공문서. 맨 왼쪽 상단에 변형된 태극 문양 형태의 정부 통합 로고가 보인다. (사진=독자 제공)
◇ 조직위 "사기피해사건, 법적 절차 밟아 강력 대응할 것"

조직위는 그러나 수억원대 사기피해를 입은 전세버스업체들의 구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리돼야할 문제이고, 조직위가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며 한발 물러섰다.

조직위는 피해액을 대신 지급하는 직접 구제 대신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연계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조직위는 공무원 사칭·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여행사 대표 김모(39)씨 등을 강원 평창경찰서에 고발했다. 문체부 역시 공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김씨를 충남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수사 진행상황 등 사태 해결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비롯된 일련의 사태들을 문서화해 기록으로 남기거나 제도 개선의 밑거름으로 삼으려는 움직임도 관측된다.

조직위 관계자는 또 "현재 제작중인 올림픽 운영백서에 수송운영에서 발생한 대금지급 문제 등을 반영할 것을 검토하겠다"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조치를 요청했고, 이는 한시적 기구인 조직위가 아닌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해결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