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매입채권 추심업자는 내년에 새로 체결되는 연대보증 계약채권의 양수・도를 할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은행과 제2금융권에 이어 대부업계에서도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연대보증이 대부업자의 책임있는 대출 심사기능을 약화시키고 채무자 주변 사람들까지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데 따라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집계를 보면 자산 500억 원 이상인 69개 등록 대부업체의 연대보증 잔액은 지난 3월말 현재 8313억 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연대보증에 대해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법인에 대해선 대표이사나 무한책임사원, 최대 주주, 지분 30%이상 보유자, 배우자 등 합계지분 30%이상 보유자 중 1명만 허용하고, 담보 대출 등에 있어서 법적인 채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채무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등에 대해선 예외를 두기로 했다.
금융위는 기존 대출 계약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대출기간 연장이나 대출금 증액 등에 따른 계약 갱신을 할 때 연대보증을 취급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