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불법 운행 업체는 응급환자 이송 후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출동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가지역 외에서 영업을 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 지사는 지난 6.13 지방선서에서 당선이 확정된 다음날인 6월 14일 당성인 신분으로 처음 짝퉁 구급차 단속 구상을 밝힌바 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라이브방송을 통해 "가짜 운행을 하는 불법 앰뷸런스에 대해 '추적조'를 조직, 적발 후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정책 수행을 위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을 대폭 늘릴 것" 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타인에게 고통을 주며 돈버는 짓은 못하게 해야한다. 작지만 큰 정의를 지키기 위해 공무원들이 눈을 크게 떠야한다. 공무원의 태도에 따라 세상은 크게 변한다. 할수 있는 범위내, 주어진 권한 가지고 잘하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 내가 하기에 따라 경기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 이라고 말하는 등 짝퉁 구급차 단속의미를 설명하며 정책시행을 약속했다.
또 운행일지 허위 작성 구급차 적발시 영업정지·취소 등 최대 행정처분을 지시했고, 단속도 분기·반기별로 하는데 이어 불법운행 신고시 수 백만원의 포상금 지급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이 지사의 이같은 지시 후 경기도는 지난 달 18일 경기지역 15개 사설구급차 운행업체(응급환자이송업)의 운행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9개 업체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
9개 업체 중 7개 업체는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출동사항과 처치내용 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업무정지 15일과 과태료 50만원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행 제도는 구급차가 응급환자를 이송할 경우 경기도청에 마련된 경기응급의료센터에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을 제출하도록 돼있다.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출동사항과 처치내용 기록 제출 여부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나머지 2곳 중 1곳은 허가지역 외 영업으로 고발조치 됐으며, 다른 곳은 응급구조사를 태우지 않아 업무정지 7일과 과태료 50만원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반드시 허가지역에서 구급활동을 벌여야 하며, 출동시 응급구조사나 간호사가 동승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업소는 강원도 철원에서 인천, 남양주 등을 3회 운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편, 도는 지난 7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사법경찰직무에 포함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법률이 개정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서도 구급차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가짜구급차 등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