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7일 이 의원이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에 제출한 탄원서는 "호의를 악의로 되갚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이 제출한 탄원서 내용은 구속된 뒤의 상황으로, 조사량이 많아 밤 늦게까지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이 의원이 아무리 범법행위로 구속됐더라도 상식적으로 족발과 찌개, 소주 한잔에 회유를 당할 만한 사안은 아니지 않냐"고 반박했다.
검찰은 밤 늦은 시간에 야식을 시켜먹는 것은 종종 있는 일로 족발을 시키면 소주 한병이 서비스로 제공되며, 당시 상황은 이 의원이 소주 한잔 하고 싶다고 해서 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의원 주장대로 양주는 없었으며, 큰 커피잔이 아니라 종이컵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문국현 대표가 10억원을 달라고 해 6억원을 줬다''고 시인하면 벌금 30만원을 구형해주겠다''는 이 의원의 주장은 범죄사실을 볼 때 터무니없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못박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의 탄원서 내용은 수사편의와 호의를 악의로 되갚은, 일말의 대응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한정 의원은 "검찰이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를 사법처리하기 위해 자신을 회유·협박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했으며, 전날 탄원서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