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이 비리를 저질러 징계처분 된 경우 이득을 본 액수의 5배 이내에서 부가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 처음 도입돼 시행중이다.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징계부가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말까지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두 1063건, 금액으로는 382억5천만 원의 징계부가금이 부가됐다.
이중 미납건은 70건으로, 미납 징계부가금은 88억2650만 원인 가운데 충청북도가 6건에 27억 9538만 원으로 가장 많은 미납액을 기록한데 이어 경기도는 13건 18억7652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미납 건수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황이다.
특히 미납액수가 큰 상위 20건의 납부현황을 보면 경기도의 경우 남양주시 , 경기소방본부, 오산시, 고양시 등 4건(17억3034만9740 원)으로 가장 많은 미납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세무공무원은 A씨는 법원부담금 횡령으로 2011년 11억6214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 받았으나 이날 현재까지 한 푼의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A씨의 미납 액수 규모는 충북 영동군의 B 행정공무원(공금횡령)의 26억2575만 원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액수에 해당한다.
이재정 의원은 "현행법상 미납액에 대해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해 징수하도록 돼 있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악성 비리 척결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가 막무가내식 버티기에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제도 개선과 함께 각 지자체의 징수를 위한 노력이 수반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