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의 수사를 종합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책임이 중하며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같은 해 9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치안 총수인 경찰청장을 지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재직 당시 그는 직원들이 온라인에서 경찰과 관련한 정부 정책에 우호적인 인터넷 댓글을 달게 하고, 그 과정을 직접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는 전국 보안사이버수사대 소속 요원, 서울청과 경찰서 정보과 사이버 담당으로 구성된 이른바 'SPOL(Seoul Police Opinion Leader)' 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홍보 부서에서 운영하는 '폴알림e'와 '온라인 커뮤니케이터', 온라인 홍보·기동대 SNS 담당, 부산지방경찰청 운영 '희망버스 시위 대비 온라인대응팀'까지 포함해 모두 1500여명의 경찰관이 동원됐다.
동원된 경찰관들이 경찰 관련 이슈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제기되는 천안함, 구제역, 희망버스, 한미 FTA 등 정치·사회 이슈에 대응했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다.
이들은 가명 또는 차명 계정, 해외 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이용해 마치 일반 시민인 것처럼 댓글이나 트위터 글 3만3천건 상당을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단에서는 이 중 실제 작성된 댓글 1만2800여건을 확인했다.
한편 조 전 청장은 쌍용차 노조에 관한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